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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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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아주 어릴 적, 초등학생일 무렵에는 샤프나 필통, 공책을 갖고 가면 다른 친구들이 실수로 망가트리거나 부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재물 손괴의 혐의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성인이 훌쩍 넘은 지금, 본인 소유가 아닌 상대방의 물건을 함부로 훼손시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기분 나쁜 행위인데요.

값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은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자동차나 명품 가방 등을 상대방이 훼손시킨다면 마음 아픈건 둘째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 사건개요


 

정현우 변호사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 승용차의 본 소유자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차량과 관련한 문제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파손시켰으며 의뢰인은 10만원 미만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현우 변호사는 해당 차량이 의뢰인 본인 소유라는 점에 집중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차량이 피해자 본인 소유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3.5.30.선고2000도5767)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는 의뢰인이였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정현우 변호사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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