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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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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방조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낸 성공사례

사기방조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사기죄는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정범을 도와주었거나 또는 가담만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죄질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기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만 되더라도 사기죄를 범한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범한 것처럼 10년이하의 징역형에 비해서는 처벌형량이 낮더라도 최소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때에도 사기죄 못지않게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직접 사기방조죄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방조죄, 직접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방의 한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기간 중 해당 의류매장이 제3자에게 채무인수 형태로 매각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매수인이 가게의 주인과 함께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사기에 방조했다며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이 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죄공범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까지 적용돼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만약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① 5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징역

② 50억원 이상 → 무기징역 가능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다른 사람을 속여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도와줄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남을 속여 사기범행을 도와주거나 또는 가담할 고의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정현우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당시 의뢰인은 의류매장의 직원일 뿐 매장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의류매장의 매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전혀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보통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도왔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방조죄로 혐의를 인정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행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① 매장 소유자가 아닌 점

② 매각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

③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본변호인은 혐의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말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무고함을 입증할 때 더더욱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확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사기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1%남짓일 정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무겁기에 아무리 무고하게 연루가 되었더라도 혼자서 혐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복잡하고 까다로워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방조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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