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무게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객관자료를 토대로 살피므로,
사건 경위와 수사 협조 과정,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형사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검찰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반대로 구속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장 결과와 본안의 유무죄 판단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형사사건의 구속 여부는 범죄 유형이나 예상 형량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첫 진술부터 CCTV, 휴대전화, 계좌거래 등 객관자료와 사건 이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수원에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존하고 구속 위험과 본안 쟁점을 구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권 행사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미디어파인